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양측만성중이염, 양측이명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6급 1항 38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이비인후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70dB에서 제5파형 보이며 순음청력검사도 이에 준함 (00의료원과 00000병원 청력검사지)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양측 만성중이염, 양측 이명’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2105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2항 210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