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대퇴부 관통창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52.00.00. *사단 선임하사로 복무 중 강원도 **산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첫마디) 절단됨

나. 신청상이 :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 첫마디 절단 

 

2. 관련자료 

가. 심의의결서(200*.**.**.) 

1) 의결사항-전상군경요건 해당 의결  

가) 인정상이 : 우 대퇴부 관통창  

나) 종합판단 : 전시복무 기록과 상이기장 명령지상 ‘우 대퇴부’ 부상기록 확인되고 진단서상 관통 반흔 소견 감안시 ‘우 대퇴부 관통창’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 

2) 관련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나) 거주표   

- 성명 : ○○○, 군번 : *******, 1931.**.**.생   

- 주요전속 기록 : 1950.**.**.입대, 1953.**.**. *師부터 **病로 轉(戰), 1953.**.**.**病부터 *補大로 轉, 1955.**.**.만제  

다) 보통상이기장 명령지,    

- 계급 : 일등중사, 군번 : *******, 성명 : ○○○, 소속 : **육군병원   

- 전상연월일 : 1953.**.**. 전상장소 : **, 전상구분 : 우 대퇴부, 치료기간 2개월  

라) 병적증명서   

- 계급 : 중사, 군번 : *******, 1950.**.**.입대, 1955.**.**.퇴역(만기)  

마) 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0*.**.**.)   

- 병명 : 우측 대퇴부 관통창   

- 향후치료의견 : 6·25 당시 총탄이 우측 허벅지를 관통하였다 함.(환자진술) 슬관절 운동 및 족관절 운동제한 없음(관통반흔이 대퇴부 내측과 외측에 있음.)

 

나. 신규(200*.**.**.) 신체검사 : 등급기준 미달

 

다. 금번 추가된 자료 

1) 소속기관 통보자료      

가)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나) 거주표, 보통상이기장 명부 : 기통보 자료와 같음.  

다) 병상일지 : 확인불가(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201*.**.**.)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1-1), 부칙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50.**.**. 입대하여 1954.6.*. 만기전역한 부사관(중사)으로, 200*년 제**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전투 중 부상으로 확인되는 '우측 대퇴부 관통창'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 판정 받은 바, 금번에‘195*.**.**. *강원도 **산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첫마디) 절단’상을 등록 상이로 재신청함.

 

나. 1) 신청인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6·25전쟁 기간 중인 참전한 사실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1953.**.**.부터 1953.**.*.까지 **육군병원에 전상으로 입원한 기록 및 보통상이기장 명령지상 1953.**.**. **지구 전투에서 ‘우 대퇴부’ 부상을 입은 기록 확인되고,    

    2) 기 제출한 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0*.**.**.)상 병명 ‘우측 대퇴부 관통창’이 확인되며, 기심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사정변경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우 대퇴부 관통창’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되어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금번 신청인은 '우 대퇴부 관통창'과 함께 동 부상에 대하여도 신청하였으나, 동 상병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았고, 상이기장 명부상 상이처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 제3수지 첫마디 절단’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79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82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구.5급45호)

행정사

11,882
48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 치구(복부), 사타..

행정사

11,611
480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구 6급2항40호)

행정사

13,664
479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안 중심성 맥락망막병증(구 6급2항51호)

행정사

11,779
478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상, 황반변성, 우안

행정사

10,318
477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에 판초우의자락이 끼어 넘어지면서 부상, 우..

행정사

11,106
476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

행정사

10,059
475귀·코·입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지원공상공무원에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 얼굴(코, 이마)에 상처

행정사

11,602
47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행정사

10,211
47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크레모아 취급 부주의로 격발기를 눌러 뇌관 폭발한 사고로 입은 부상..

행정사

10,611
472흉복부장기 등    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

행정사

9,836
471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사고로 부상, 좌측 하퇴부 화골성근염(결합조직 및 기타 연..

행정사

10,577
47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북한의 포격으로 부상, 대퇴부 개방창

행정사

10,864
469신경·정신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뇌농양(적출술후 상태), 전간증(뇌농양 후..

행정사

10,860
468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특공무술훈련 중 교차 낙법하다가 부상,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

행정사

11,13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