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고인은 6ㆍ25 당시 총알이 가슴 아래에 박혀 평생 그대로 살았으며, 생전에 가슴과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고, 허리로 인해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음
나. 신청상이 : 가슴, 허리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2.**.**. 입대, 1957.**.**. 만기(병장)전역
2) 제적등본
- 성명 : ***(193*.**.**생), 본적 : 경북 ** **면, 사망일자 : 197*.**.**. 사망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
- 원상병명 : 흉부, 파편창 흉부
- 병적대장 : 1957.**.**.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2) 거주표
- ***(193*.**.***.생), 경북 ** **면
- 1952.**.**. 입대, 1953.**.**. **사단부터 *병원으로 전속, 1953.**.**. *보충대대로 전속, 1953.**.**. *사단으로 전속, 1957.**.**. 만기전역 기록
3) 전속명령지(제*육군병원, 1953.**.**.) : **사단에서 *병원 전속(전상)
4)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 병상일지 미존안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1952.**.**. 입대, 1953.**.*. **사단에서 *육군병원으로 전상 입원 후 1953.**.**. *보충대대로 전속된 후 1957.**.**. 만기전역(병장)한 기록이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에 원상병명으로 '파편창 흉부'가 통보되었고, 입원환자등록부 및 보통상이기장명부에 1953.**.**. **지구에서 파편창 흉부로 *육군병원에서 상이기장이 수여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 기록상의 '흉부 파편창(보통상이기장)'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나. 신청 상이 '허리'는 군 기록상 상이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총알이 가슴 아래에 박혀 평생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고인의 허리 부상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상병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