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고인(***)은 1952.**.**. 입대하여 6·25전쟁 중 좌측 무릎에 총상을 입어 총상 자국으로 계란만한 크기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사망시까지 통증을 호소함.
나. 신청상이 : 좌측 무릎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배우자@**) 제출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 : 충청도 ** **구 **
2) 병적증명서
- ***, 1952.**.입대, 1953.**.**.명예전역(일병), 군번: *******
6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3.06.**.)
- 원상병명 : 우족 1지 파, 우족 1지 파편창, 우측 1지 신굴장애 골절
2) 거주표
- 성명 : ***, 군번 : T*******, 193*.***.生 주소 : 전북 ** ** **
- 1952.***.입대, 1953.***. *師부터 @靜病로 轉(戰), 1953.**.**.名除
3) 보통상이기장 명부
- 계급 : 육군 일등병, 군번 : *******, 성명 : ***, 소속 : @靜病
- 전상연월일 : 1953.**.**. 전상지구 : **, 전상구분 : 우족 1지 파(破)
4) 명령지
- 입원명령지(*정양병원, 1953.07.**.) : 일병, *******, ***, 전상
- 제대명령지(*정양병원, 1953.11.**.) : 일병, *******, ***
5) 병상일지(*陸靜病)
- 성명 : ***, 193*.**.**.生 , 군번 : *******, 원적 : 전북 **군 **
- 수상(발병)지 : **, 수상(발병)년월일 : 1953.**.**. 초진·입원일 : 1953.**.**.
- 병명 : 우족 1지 파편창, 우측 제1지 신굴장애 골절(1953.**.**. 병명결정)
- 현병력 : 1953.**.**. **지구에서 공격 중 파편으로 부상. 사단의무대, *이동외과병원을 경유, *정양병원에 1953.**.**. 입원함.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자녀, 201*.**.**.) : 좌측 무릎이 총상으로 불룩 튀어 나와 있었고, 그 외 부상을 입은 곳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음. 무릎과 관련하여 사진은 없음.
2) 혼인관계증명서
- *** : 198*.**.**.亡, 배우자 : @**(신청인)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 제4호 전단(전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1-1)
4. 종합판단
가. 병적증명서, 거주표상 고인은 6·25전쟁 중인 1952.**.**. 입대, 1953.**.**. 명예전역(일병) 사실이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은 ‘우 족 1지 파, 우 족 1지 파편창, 우측 1지 신굴장애 골절’로 통보되었으며, 보통상이기장 명부상 1953.**.**. **지구에서 ‘우 족 1지 파(破)’부상 기록이 확인되고,
나. 제*정양병원 병상일지상, ‘우 족 1지 파편창, 우측 제1지 신굴장애 골절(1953.**.**. 병명결정)’ 병명으로, 1953.**.**. 금화지구에서 공격 중 파편으로 부상. 사단의무대, *이동외과병원을 경유, *정양병원에 1953.**.**. 입원’의 기록이 확인되고 있는 점 및 보훈심사회의시 전문위원의 '신굴장애 골절은 우 족 1지 파편창의 후유장애로 판단된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고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우 족 1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신굴장애 골절)'은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신청인은 고인이 좌측 무릎에 총상을 입어 계란 만한 크기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다고 진술하나, 보통상이기장 명부, 병상일지 등 군 기록상, 좌측 무릎 총상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 고인이 전투 중 ‘좌측 무릎 총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상이 '좌측 무릎 총상'은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