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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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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농구 중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1. 신청사항

 가. 신청인은 2000.00.00. 농구 경기 중 착지 시 우측 무릎의 부상을 입었음.

 나. 신청상이 :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완전 파열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00.0.00 육군 입대하여 2000.00.00. 전공상 전역(이병)

 나. 요건관련사살획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3-00000호, 2000.0.0. 발급)

 다. 병상일지(국군00병원, 2000.00.00.~ 2000.00.00., ‘공상’)

  가) 입원기록지(2000.00.00.)

   <주호소> 좌측 슬관절 통증, 이틀 전 농구하다 수상, 당시 50㏄ 혈종 흡인술, <의증> 전방십자인대 파열, <추정진단>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우측 슬관절의 오기로 판단됨.

  나)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0.00.00.)

    10.13. 농구하던 중 착지하면서 우슬부 접질리면서 최초 수상,

  다) 영상의학검사결과(우측 슬관절 MRI, 2000.00.00.)

    ①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②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 및 수직 파열, ③ 내측 측부인대 정상, ④ 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또는 염좌 및 긴장, ⑤ 다량의 관절 삼출액, ⑥ 내․외측 경골 고평부 후방 부위의 골수 부종 

  라) 입원경과기록지(2000.00.00.)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2000.00.00.~2000.0009. 00 00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안정 가료 후 복귀함 - ※ 우측 슬관절의 오기로 판단됨.

 라. 공무상병인증서(수기사 00포병대대 본부포대, 0000병, 2000.00.00. 발급)

  1) 발병일시 및 장소 : 2012.00.00. / 수기사 00포병대대 농구 코트

  2) 병명 : 십자인대 완전 파열

  3) 전공상 구분 : 공상

  4) 발병원인 및 경위 : 상기명 병사는 2000.00.00. 전입해 온 병사로써, 전입 후 3일만에 분과원들과의 친선 농구경기 중 슛을 하기 위해 점프 후 착지를 하다 실수로 무릎 부상을 당함. 부상 당시의 통증은 미미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증이 악화되어 당일 저녁 대대입실 조치를 받았고 이튿날 00병원으로 외진을 가게 됨, 00병원 진료 결과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란 소견을 받음

 마. 부평00병원 의무기록사본(2000.00.0. 발급)

  1) 간호기록지(2000.00.00.)

   13일 농구하다가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하다 내일 수술 위해 입원함.

  2) 수술기록지(2000.00.0. 수술)

   가) 수술전후 진단명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나) 수술명 :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2003.5월 ~ 2013.5월) 

  1) 입대전 : 진료기록 없음

 사. 국군00병원 영상자료 1매(2012.11.12. MR 및 ES, 2012.10.19. MRI)

 아. 국군00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2013.7.23.) 「2012.10.19.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나타남, 관절 삼출액 및 부종으로 최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2000.0.00 육군 입대하여 2000.00.00. 전공상 전역(이병)하였고, 2000.00.00. 농구 경기 중 착지 시 우측 무릎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상 입대 전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하고,

 

  2) 병상일지상 입대 2개월경인 2000.00.00. 농구 중 ‘우 슬부’ 부상 경위로 국군청평병원 입원하여 우측 슬관절 MRI(2000.00.00.) 촬영결과 ‘①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② 내측 반월상연골 수평 및 수직 파열, ③ 내측 측부인대 정상,  ④ 후방십자인대 파열(의증) 또는 염좌 및 긴장, ⑤ 다량의 관절 삼출액, ⑥ 내․외측 경골 고평부 후방 부위의 골수 부종’소견이 관찰되어 민간병원(부평00병원)에서 2000.00.0.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진단 하에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00.00.00.)상 ‘분과원들과의 친선 농구경기 중 슛을 하기 위해 점프 후 착지를 하다 실

수로 무릎 부상을 당함’의 부상경위로‘공상’의결된 기록이 확인되고, 

 

  4) 국군00병원 영상자료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나타남, 관절 삼출액 및 부종으로 최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5) 따라서, 신청상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입대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입대 2개월경인 2000.00.00. 농구 경기 중 부상 경위로 진단 및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고, 0000.00.00. 촬영된 MRI에 대한 우리위원회 확인 검토 결과‘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이 나타남, 관절 삼출액 및 부종으로 최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 부상은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체력단련인 농구 경기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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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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