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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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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육활동(족구) 중 착지불량으로 부상 좌측 비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봉합술)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00.00.00. 작전대기중이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체력증진을 위해 체련활동(족구) 중 착지불량으로 쓰러져 왼발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 국군대전병원으로 후송되어 발목 인대 파열과 종아리뼈 골절로 수술 필요하다는 판정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함. 

 나. 신청상이 : 왼쪽 발목 인대, 왼쪽 다리 비골.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00.0.0. 공군 입대, 2000.0.0. 만기 전역(병장).

 나. 병상일지(국군00병원, 2000.00.00.~2000.0.0.)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가) 2000.00.00. : 부대 족구 중 수상. 좌족관절 통증. <처방>좌경비골촬영. 좌족관절촬영. <진단명>(의증)양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나) 2000.00.00. : 민간병원 수술 2000.000.

  2) 입원환자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2000.00.00.) : 2000.00.00. 족구하던 중 착지 불량으로 왼쪽 발목을 접질러 통증 발현, 의무대에서 X-ray 촬영, 결과 골절 소견 보여 수술적 치료 요하는 것으로 진단받고 본원 진료 후 민간병원 치료 원하여 부산 00병원에 입원함. 2000.00.00.에 ‘복사를 침범하는 비골, 폐쇄성/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진단 하 입원하여 00.00. 척추마취 하 ‘비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족관절 삼각인대 봉합술’ 시행 후 2000.00.00. 퇴원, 퇴원 후 0정형외과에 바로 다시 입원하여 경과 관찰하던 중 오늘 퇴원하고 본원에 추가적인 경과 관찰 및 재활위하여 입원함.

  3) 소견서(00병원, 2000.00.00.) : <진단명>종아리뼈(비골)만의 골절(폐쇄성),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다. 공무상병인증서(공군제00전투비행단, 2000.00.0.) : 공상

  1) 소속 및 직책 : 00전비 기지지원전대 대공방어대 0소대 휴대용 000 사수

  2) 병명 : 양복사 골절, 발목

  3) 발병경위 : 2000.00.00.(화) 12:00경 점심시간에 #0포 진지생활관 앞 족구장에서 생활관 인원 및 간부와 족구 중 00:00분경 고대의 상병이 공을 받으면서 착지 과정에서 다리가 꼬여 넘어진 후 왼쪽 발목과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군화를 벗기고 박○○중사와 김○○중사가 고대의 상병을 데리고 항공의무대대 정형외과 군의관에 수진을 받음. 

 라. 00병원 의무기록 사본

  1) 간호정보조사지(2000.00.00.) : 00.00. 군에서 운동중 발을 접질러 좌측 인대 손상입고 군병원→타원 검사 후 수술필요하다 얘기 듣고 본원 원해 입원함.

  2) 수술기록지(2000.00.00. 수술) : <수술후 진단명>좌측 비골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수술명>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봉합술.

  3) 00병원 영상자료 CD 1매.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요지

  - 신청인은 2000.0.00. 공군 입대, 2000.0.0. 만기 전역(병장)하였고, 2000.00.00. 작전대기중이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체력증진을 위해 족구 중 착지불량으로 쓰러져 왼발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은 후 국군00병원으로 후송되어 발목 인대 파열과 종아리뼈 골절로 수술 필요하다는 판정 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하였다며 ‘좌측 비골 및 발목’을 등록신청.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국군00병원 병상일지상 2000.00.00. 족구 하던 중 착지 불량으로 왼쪽 발목을 접질려 통증 발현, 의무대에서 X-ray 촬영, 결과 골절 소견 보여 수술적 치료 요하는 것으로 진단받고, 민간병원 치료 원하여 부산 00병원에 입원하여 2000.00.00. ‘비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족관절 삼각인대 봉합술’ 시행하고 추가적인 경과 관찰 및 재활 위하여 2000.00.00. 입원하였다가 2000.0.0. 퇴원한 상병경위 확인됨.

 

  2) 공무상병인증서(공군제00전투비행단, 2000.00.0.)상 2000.00.00.(화) 12:00경 점심시간에 #0포 진지생활관 앞 족구장에서 생활관 인원 및 간부와 족구 중 12:50분경 고대의 상병이 공을 받으면서 착지 과정에서 다리가 꼬여 넘어진 후 왼쪽 발목과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군화를 벗기고 박○○중사와 김○○중사가 고대의 상병을 데리고 항공의무대대 정형외과 군의관에 수진을 받은 상병경위로 공상으로 기록 확인됨.

 

  3) 00병원 의무기록상 2000.00.00. 군에서 운동중 발을 접질려 좌측 인대 손상입고 군병원 경유, 타원 검사 후 수술 필요하다는 소견하에 2000.00.00. 입원하여 2000.00.00. ‘좌측 비골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봉합술’시행한 기록 확인됨.

 

  4) 따라서 ‘좌측 비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봉합술)’은 입대 1년 4개월경 족구 중 좌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 경유하여 민간병원에서 2000.00.00. 수술 치료 받은 기록과 공무상병인증서상 동일 상병경위에 대하여 ‘공상’으로 처리된 기록 확인되어, 동 부상은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인 족구경기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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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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