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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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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00.00.00. 전투체육시간에 축구 중 우측 무릎이 뒤틀리면서 전방십자인대가 완파되었다함.

 나. 신청상이 :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2000.00.0. 육군 입대, 2000.0.00. 만기전역(병장)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병상일지(국군00병원, 재원기간 2000.00.00.~2000.0.0. 원복)

   가)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 2000.00.00. : 우 슬관절 통증, 토요일에 꺾였다. 뚝 소리 있었다. 우 슬관절 MRI 처방

    (2) 2000.00.00. : 2000.00.00. 우 슬관절 MRI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증) 슬개건 부분 손상, 내측 활막추벽증후군, 수술결정할 것

   나) 입원기록지,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2000.00.00) : 우측 슬관절 통증, 2000.00월경 운동 중 우측 무릎 꺾이면서 통증 및 부종 발현하여 본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시행하였으며 MRI 결과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활막추벽증후군' 진단하 수술 위해 입원

   다) 영상의학 보고서(2000.00.00.) : 우 슬관절 MRI 검사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라) 수술기록지(수술일 : 2000.00.00.)

    (1) 수술 전·후 진단명 :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2) 수술명 : 관절경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3) 수술소견 :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빈외측벽 소견(+)

   마) 퇴원요약지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안정가료, 의무조사 시행하였으나 전역 부동의

   바) 의무조사보고서(2000.0.00., 부상공상, 부동의) : 우측 슬관절 통증, 2000.00월경 운동 중 우측 무릎 꺾이면서 통증 및 부종 발현

  2) 공무상병인증서(00기계화보병사단 정비대대, 2000.00.00.)

   가) 소속 및 직책 : 00사단 정비대대 차량수리병

   나) 병명 : 전방십자인대 파열

   다) 전공상 구분 : 공상

   라) 발병원인 및 경위 : 2000.00.00. 체력단련 운동 중 넘어져 무릎에 충격을 받은 후 이후 무릎 주변이 붓고 통증이 지속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0~2000.0.) : 입대전 '무릎' 관련 진료 내역 없음

  2) 2011.11.29. 우 슬관절 MRI 영상 CD 1매(국군00양병원)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2000.00.0. 육군 입대하여 2000.0.00. 전역(병장)하였으며, 2000.00.00. 전투체육시간에 축구 중 우측 무릎이 뒤틀리면서 전방십자인대가 완파되었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관·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관·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병상일지상 2000.00월경 운동 중 우측 무릎 꺾이면서 통증 및 부종 발현하여 2000.00.00. 외래 진료 시행, 2000.00.00. 우 슬관절 MRI 검사결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확인되어 2000.00.00. 국군00병원 입원하여 2000.00.00. '관절경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후 의무조사 시행하였으나, 전역 부동의하여 2000.0.00. 자대원복한 기록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2000.00.00.)에서 ‘2000.00.00. 체력단련 운동 중 넘어져 무릎에 충격을 받은 이후 무릎 주변이 붓고 통증이 지속’을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됨.

 

  3) 신청상이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은 입대전 '무릎'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않고, 병상일지상 2000.00월경 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고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과 공무상병인증서상 동일 상병경위로 공상 처리된 기록 확인되어, 의무복무자로 체력단련 운동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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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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