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외상’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우안 외상(안검열상, 외상성 백내장, 유리체 출혈, 망막하 출혈)에 의한 우안 무수정체안, 유리체 절제 술후 상태
라. 신청시 상이등급 : 신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안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우안 무수정체안, 맥락망막반흔(황반부),
※ 우안 시력 빛인지, 진단서상 우안 최대교정시력 안전수동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대상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우안 외상(안검열상, 외상성 백내장, 유리체 출혈, 망막하 출혈)에 의한 우안 무수정체안, 유리체 절제 술후 상태’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6급 2항 1113호에 해당하고, 직권재판정 대상 상이(기간 : 2년)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6급 2항 111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