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3급 5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 “뇌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뇌기능 장애”
☞ 문진표 : MRI상 multiple ependymoma(다발성 상의세포종), terminal stage suspected(뇌종양 말기 의심됨), 사지부전마비
다. 관련자료
☞ 진단서(○○병원) : 상세불명의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① 악성뇌종양으로 ventriculostomy(뇌실창냄술) & V-P shunt(뇌척수액을 뽑아 관을 통해 복강으로 배출 하는 수술) 시행
② ○○병원에서 cystoperitoneal shunt(뇌물혹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두개내압력을 줄이는 수술) 시행.
③ 현재 시야 결손장애, 양측 팔 다리 근력위축으로 보행불능, 24시간 보호자의 간병아래 식사제공과 용변처리 중
라.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1급 1항 4101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