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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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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5톤 차량으로 견인 곡사포에 위치를 잡는 과정에서 부상,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가. 신청인의 진술 요지

 

    신청인은 0000.00.00 육군 입대하여 0000.00.00. 만기 전역(병장)하였고, 0000.00.00. 훈련장에서 5톤 차량으로 견인 곡사포에 위치를 잡고 방열 중 옆에서 사각을 올리는 것을 돕다가 힘이 풀려 놓쳐 붙잡으려다 손을 쇠에 맞아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에 입대 1년 5개월경인 0000.00.00 '제2수지 골절, 내원 전일 해머로 수상, 골절 입원 권유,외부병원 수술 원함'으로 국군**병원 응급실 내원한 이후 0000.00.00. **의료원에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진단아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2) 제00포병여단 인사참모처에서 제출받은 연대행정업무시스템 면담 및 관찰기록(0000.00.00.)에 '종합팀 훈련 시 00포반 운전병으로 임무수행을 했으며, 전포반을 도와주다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다쳤음, 군의관 진료(휴가 중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는 골절이 의심되어 냉찜질과 약을 처방받았고 내일 외진 예정임'의 기록이 확인됨.

  3) 따라서, 신청 상이 '우측 제2수지 골절'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은 신청인이 '0000.00.00. 훈련장에서 5톤 차량으로 견인 곡사포에 위치를 잡고 방열 중 옆에서 사각을 올리는 것을 돕다가 힘이 풀려 놓쳐 붙잡으려다 손을 쇠에 맞아 검지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에 입대 1년 5개월경인 0000.00.00. '제2수지 골절, 내원 전일 해머로 수상, 골절 입원 권유, 외부병원 수술 원함'으로 군 병원 응급실 내원한 후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적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제00포병여단 인사참모처에서 제출받은 연대행정업무시스템 면담 및 관찰기록(0000.00.00.)에 '종합팀 훈련 중' 부상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기·실습 교육훈련(종합팀 훈련)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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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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