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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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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1. 신청인 진술요지

 신청인은 0000.00.00. 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와 충돌하여 부딪혀 넘어지면서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통증 발생하여 다음 날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고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받고 재건술 받았다고 진술함.

 

2. 관계법령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라.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3. 종합판단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조회 결과 입대 이전인 0000.00월부터 입대일(0000.00.00.)까지 '무릎' 부위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 병상일지에 입대 1년 6개월경인 0000.00.00.(일) 부대에서 축구시합 중 엎어져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 다음 날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고 0000.00.00. MRI 촬영 결과 '후방십자인대의 조직내 파열 가능성 또는 염좌(의증), 관절 삼출액, 전방십자인대는 비교적 온전해 보임, 내측 및 외측 측부인대와 반월상 연골에 이상소견 없음, 골연골 병변은 저명하지 않음'의 소견 확인되어 0000.00.00.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아래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받은 후 의무조사 거쳐 0000.00.00. 전공상 전역한 기록이 확인됨.

 다. 따라서, 신청 상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은 

  1) 신청인이 '0000.00.00. 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타중대 병사 충돌에 부딪혀 넘어진 후 오른쪽을 땅에 부딪혀 통증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 입대 1년 6개월경인 0000.00.00.(일) 부대에서 축구시합 중 엎어져 우측 무릎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적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 신청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의무복무자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아닌 소속 부대장의 지휘·지배·관리 하의 사기진작(대대장 주관 축구대회)인 축구경기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0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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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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