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신청인(배우자 ***)은 고인(***)께서 6ㆍ25전쟁 당시 인제지구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에 관통총상을 입었다며 등록 신청함.
나. 신청 상이 : 우 대퇴부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24. **. **생), 육군 상병, ***, *** 입대, *** 명예전역
2) 혼인관계증명서
- ***(1928. **. **. 생), *** 혼인, *** 배우자 사망
3) 기록물조회결과 회신(육군본부, 2016. 6. 27)
- 수신 : ***
- 내용 : 명제자명부, 상이기장수여명령지 사본 첨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6. 10. 7.)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관통총창
<확인 결과>
○ 거주표
- *** **부터 1병로 전, *** 1병부터 7병로 전, *** 원호대부터 제대
○ 명제자명부
- ***, 1951. **. **. 우 대퇴부 관통총창
- 36육병 특명(정)***호, 1953. **. **. : 전속(전원)
○ 인사명령지
- 1육병 특명(정)**호, 1951. **. **. : 1951. **. **. 7육군병원 부 전속(전원)
○ 상이기장수여명령지(육본일명 제***호, 1951. **. **.)
- 특별상이기장, ***(1951. **. **. 우 대퇴부)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4. 종합판단
가. 병적증명서, 거주표, 군병원전속명령지, 명예제대자명부 및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등 기록으로 볼 때 고인께서는 1951. **. **. 전투 중 ‘우 대퇴부 관통총창’의 부상을 입었음이 확인되므로
나. ‘우 대퇴부 관통 총창(특별상이기장, 1개월 17일 치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