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배우자)은 고인이 6ㆍ25전쟁으로 인해 손가락의 검지 중지 약지 부위에 절단상을 입고 제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손가락 절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인적사항 : ***(1931. *. *. 출생)
- 군 기록 : 군번 ***(육군), 1952. *. *. 입영, 1953. *. *. 명예전역(이병)
2) 제적등본
- 본적 : ***
- 본인 : ***(1931. *. *. 출생, 1988. *. *. 사망)
- 처 : ***
- 자녀 : ***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 혼인사항 : ***
4)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가족사항 : ***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6. 12. 16.)
- 원상병명 : 좌 수부 파편창
2) 거주표
- 인적사항 : <성명> *** <군번> *** <생년월일> 1931. *. *. <본적> ***
- 군 기록 : 1952. *. *. 입대, 1953. *. *. **연부터 *병로 전(战), 1953. *. *. *병부터 *병로 전, 1953. *. *. 명제
3) 보통상이기장
- 소속 : ***
- 전상년월일 : 1952. *. *.
- 전상장소 : 양구
- 전상구분 : 좌 수부 파편창
- 치료기간 : 116일
- 명령호수 : ***
- 훈기번호 : ***
- 수여일자 : 1953. *. *.
4) 인사명령지
- *육군병원 특명(정) 80호, 1953. *. *. 입원(戰傷)
- *육군병원 특명(정) 130호, 1953. *. *. *육군병원 전속(战)
- *육군병원 특명(정) 165호, 1953. *. *. 제대(名譽)
5)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2016. 12. 14.) : 의무기록 확인제한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사본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1975. 10. 25. 발급) 지문등록 자료에 '좌수 시지 중지 환지 1952년도 절단 불구 기재'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4. 종합판단
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좌 수부 파편창'으로 통보되었고, 거주표 및 인사명령지상 1953. *. *. 전상으로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입원하여 1953. *. *. 명예 제대한 사실이 확인됨.
나. 상이기장 명령지상 1952. *. *. 양구지구에서 '좌 수부 파편창'으로 116일간 치료 후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1975. 10. 25. 발급)상 '좌 수 시지, 중지, 환지 1952년도 절단 불구'로 확인되어 신청인(유족)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절단, 보통상이기장, 116일간 치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