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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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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체간(허리 등)

제목

유격훈련 중 추락하여 등에 입은 "압박골절 L2"을 인정한 사례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 신청인은 2016.**.**. 입대, 2017.**.**. 전역(일병)한 사병으로, “이제 막 전입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바로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음. 유격훈련을 하던 중에 타잔 담장 넘기 코스를 하던 중,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아 추락하여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심각한 허리통증을 느껴 바로 들것에 실린 뒤에 의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때쯤 *사단 의무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을 판정받아 곧바로 국군**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음.” 이라고 진술하며, 2017.**.*8. 등록신청.

 

 나. 신청 상이 :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전역증 : 2016.**.**.입대, 2017.**.**.전역(일병) 

 

  2) 공무상병인증서(제**포병대대, 2016.10.05.)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7-00***호, 2017.**.**.)

 

   - 원상병명 : 요추의 골절 

 

   - 병역사항 : 2016.**.**.입대, 2017.**.**.전역(일병) 

 

   가) 응급환자정보조사지(국군**병원)

 

     - 2016.09.28. : <주소> 요통(+), 양 하지 위약감(-), 저린감(-). <현병력> 내원일 오전 10시경 유격훈련 하다가 2m 높이에서 등쪽으로 낙상하여 허리 수상하여 의무대에서 X-ray 체크 후 요추 골절 의심하 내원함. 

 

   나) 병상일지(국군**원, 2016.09.28.~2017.02.22., 심신장애전역)

 

    (1) 입원기록지

 

      - 2016.09.28. : <주소> 요통 <현병력> 내원 당일 오전 유격 중 2m에서 낙상한 후 발생한 요통으로 내원. 응급실에서 시행한 CT상 L2 척추체 골절. 

 

    (2) 경과기록지

 

      - 2016.10.04. : 증상 다소 호전됨. <MR> 압박골절 L2, 양 추경골 타박상, 후방 인대 복합체 - 정상. 

 

    (3)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 2016.10.04. : <요추 MRI> 압박골절 L2, 중심성 디스크 돌출 동반한 퇴행성 디스크 질환 L4-5.  

 

    (4) 의무조사보고서(2016.12.14., 부상공상)

 

     - 현진단명 : 요추의 골절

 

     - 발병경위 : 2016.9.28. 오전 부대 유격훈련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며 엉덩이랑 허리를 부딪힌 뒤 발생한 요통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응급실에서 시행한 요추 CT상 L2 척추체 골절 보임. 응급실에서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요추 CT 본원 판독상 L2 압박률 44.1% 골절 소견이 관찰됨. 환자는 의무조사 대상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임. 

 

    (5) 공무상병인증서(제**병대대, 2016.**.**)

 

      - 원소속/직책 : *포병여단 **대대 제*포대 / 포수

 

      - 병명/전공상구분 : 척추 2번 압박골절 / 공상

 

      - 발병일시/발병장소 : 2016.09.28. / **유격장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6.**.**. 입대 후 2016.**.**. 자대 전입하여 포수로서 성실히 임무수행 중 2016.10.28. 유격훈련간 타잔 담장 넘기 도중 떨어져 허리통증을 호소해 *사단 의무대 X-ray 촬영 결과 척추 2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0제1항 제4호, 제3조 제2항,  [별표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2항,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 경위 

 

  -신청인은 2016.**.**. 입대, 2017.**.**. 전역(일병)한 사병으로, “이제 막 전입하고 나서 그 다음주에 바로 유격훈련을 하게 되었음. 유격훈련을 하던 중에 타잔 담장 넘기 코스를 하던 중, 그만 손을 놓치고 말아 추락하여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으며, 심각한 허리통증을 느껴 바로 들것에 실린 뒤에 의무 텐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때쯤 *사단 의무병원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척추 요추 2번 압박골절을 판정받아 곧바로 국군**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음.” 이라고 진술하며, 2017.**.**. 등록신청.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 요건은 군인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관련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8에 의하면 별표 1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해난구조ㆍ잠수작업, 감염병 환자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환경에 상당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기존 질병의 악화는 제외).

 

  4)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9.선고 92누14762 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ㆍ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ㆍ결정함.

 

   5)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발병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함.

 

 다. 판단내용

 

  1)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7.03.22.),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6년생으로, 2016.**.**.육군 입대, 입대 2개월이 채 안된 2016.**.**.(수) 오전, 유격훈련 중 2m 높이에서 낙상하여 요통 발현하였고, 의무대 경유 국군**병원 입원하여 ‘압박골절 L2’로 진단되었으며, 보존적 치료하며 의무조사 후 2017.02.22. 전역(일병)한 사병으로 확인됨. 

 

  2) 공무상병인증서(제**포병대대, 2016.10.05.)상 ‘2016.8.9. 입대 후 2016.9.23. 자대 전입하여 포수로서 성실히 임무수행 중 2016.10.28. 유격훈련간 타잔 담장 넘기 도중 떨어져 허리통증을 호소해 *사단 의무대 X-ray 촬영 결과 척추 2번 압박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임.’의 기록(날짜는 오타로 보임) 확인되고, 

 

  3) 국군**병원 응급환자정보조사지(2016.09.28.)상 ‘<주소> 요통(+), 양 하지 위약감(-), 저린감(-). <현병력> 내원일 오전 10시경 유격훈련 하다가 2m 높이에서 등쪽으로 낙상하여 허리 수상하여 의무대에서 X-ray 체크 후 요추 골절 의심하 내원함.’의 기록, 동 병원 경과기록지(2016.10.04.)상 ‘<MR>압박골절 L2, 양 추경골 타박상, 후방 인대 복합체 - 정상.’의 기록과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2016.10.04.)상 ‘<요추 MRI> 압박골절 L2’의 기록 확인되며,

 

  4) 의무조사보고서(2016.12.14., 부상공상)상 ‘요추의 골절’의 현진단명과 ‘응급실에서 시행한 요추 CT상 L2 척추체 골절 보임. 응급실에서 신경외과로 입원하여 요추 CT 본원 판독상 L2 압박률 44.1% 골절 소견이 관찰됨. 환자는 의무조사 대상으로 입원하여 치료중임.’의 기록 확인됨. 

 

  5)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상이는 입대 2개월이 채 안된 2016.**.**..(수) 오전 유격훈련 중 2m 높이에서 낙상한 부상으로 ‘압박골절 L2’로 진단, 의무조사 후 전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유격훈련 중 부상이므로, 신청인의 ‘압박골절 L2’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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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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