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박**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18. 3.
ㅇ 보훈심사 : 2018. 9.
ㅇ 상이처 : 우측 제5수지 단추변형, 우측 제5수지 신근 및 힘줄의 손상(외측 유리술 및 금속강선을 이용한 고정술, 부또니에르변형)
ㅇ 상이경위 : 2016. 12.경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체육활동 시간에 농구하다가 손으로 공을 잡는 과정에서 우측 새끼손가락이 심하게 꺾이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