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김** 님 (해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18. 2.
ㅇ 보훈심사 : 2018. 8.
ㅇ 상이처 : 우측 발목 삼과골절(관헐적 정복 및 내공정술)
ㅇ 상이경위 : 1999. 11.경 해군 모 함정에 파견 근무 중 보급갑판에서 부대원과 탁구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