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배** 님 (육군)
ㅇ 지역 : 전북
ㅇ 등록신청 : 2017. 9.
ㅇ 보훈심사 : 2018. 2.
ㅇ 상이처 : 수핵탈출증 L4-5(수핵제거술 후 상태), 수핵탈출증 L5-S1
ㅇ 상이경위 : 2004. 8.경 육군 모 부대에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무거운 통신장비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고 땅에 고정하려고 해머와 삽질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있었으나, 참고 지내다가 악화하여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