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 요지 >
사병으로 입대 1년 3개월경 기침이 심하고, 각혈 및 흉부 통증이 있었으나 진단을 받지 못하고, 이후 악화되어 11개월 후 흉부 X-ray 촬영한 결과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군 병원 입원 치료 후 의병 전역, 엄격한 규율 하에서 폐쇄적인 병영 생활을 하는 의무병이었고, 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되었을 가능성 인정, 공상 해당 의결
□ 부상(질병) 경위
○ 입대 1년 3개월경 약간의 각혈이 있었고, 계속하여 기침과 흉부통증이 심해졌으나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11개월 경과하여 증상이 더욱 심해져 민간병원에서 흉부 X-ray 촬영 결과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 진단되어 군 병원에서 안정가료 중 의병전역 함
□ 보훈심사 의결
○ 신청인은 엄격한 규율 하에서 폐쇄적인 병영생활을 하는 의무병이었고,
○ 군 입대 1년 3개월 경 ‘폐결핵’의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않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에 대하여 공상 해당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