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공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17. 3.
ㅇ 보훈심사 : 2017. 6.
ㅇ 상이처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관절내시경하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절제술)
ㅇ 상이경위 : 2016. 12.경 공군 모 부대 체력단력장에서 일과 후에 팔굽혀 펴기와 역기를 들다가 우측 손목이 꺾이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비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