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강** 님 (공군)
ㅇ 지역 : 경남
ㅇ 등록신청 : 2016. 10.
ㅇ 보훈심사 : 2017. 2.
ㅇ 상이처 :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ㅇ 상이경위 : 2005. 12.경 공군 모 부대 복무 중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기록 없음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