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이** 님 (해병대)
ㅇ 지역 : 울산
ㅇ 등록신청 : 2016. 11.
ㅇ 보훈심사 : 2016. 12.
ㅇ 상이처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기저부골절(관절면 침범)
ㅇ 상이경위 : 1996. 12.경 해병대 모 부대 복무 중 중대 조경작업을 하다가 손수레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선임병이 부주의로 자신의 오른손에 돌을 떨어뜨려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