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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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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북한의 포격으로 부상, 대퇴부 개방창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10.11.23. 연평부대에서 소산 훈련 중 북한의 포격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연평도에서 고속정을 타고 평택으로 이송 후 헬기로 수도병원 입원

  나. 신청상이 : 허벅지, PTSD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ㅇ 전역증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해군참모총장, 0000.00.00.발급)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

      - 원상병명 : 대퇴부 개방창

      - 병상일지 : 2010.11.00-00월00일 수도병원, 대퇴부 개방찰, 전상

    2) 공무상병인증서(해병대연평부대장, 2010.11월 확인)

      - 병명 : 우측 대퇴부 파편상

      - 구분 : 전상

      - 경위 : 2010.11.23(화) 14:30분경 북한군의 기습적인 연평도서군 화력도발로 인해 인근 대피진지에서 대피중 적 포격(파편)으로 인한 부상

    3) 병상일지(기타) : 대퇴부 개방창, 수도병원(2010.11.00-00월00일)

      가) 응급환자진료기록지(2010.11.23.) : (의증) 대퇴의 개방성 상처

        - 우측 전각 대퇴부 출혈

        - 연평도에서 근무 중 적의 도발에 다쳐 오른쪽 허벅지의 관통상으로 본원으로 입송됨

      나) 응급실기록지(2010.11.23. 00:00) : 금일 00시00분경 소산훈련 중 진지(참호)에서 갑자기 날아온 파편에 우 대퇴부 수상입고 의무대 경유하여 헬기로 후송 옴

      다) 입원기록지(2010.11.00.) : 우측 대퇴부 외측 개방성 상처

        - 발병 : 2010.11.23.

        - 폭격 당시 내무반 있었으며, 폭격 후 무언가가 우측 대퇴부 쪽으로 튀면서 통증 및 뜨거움 있어 본인 바지를 털었다고 함

      라) 수술기록지(2010.11.00.) : '대퇴부 개방창'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마) 간호기록지

        - 2010.11.00.~00월00일까지 정기적 정신과적 평가 실시 : 진단 등 특이사항 없음

        - 2010.00.00 : 2010.11.00. '대퇴부 개방창'으로 본원에 입원한 자로, 2010.11.00. 변연절제술 후 상처관리, 약물요법, 안정가료 후 상태 호전보이고 담당군의관에 의해 퇴원 결정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 전단(전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2010.11.23. 연평부대에서 소산 훈련 중 북한의 포격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연평도에서 고속정을 타고 평택으로 이송 후 헬기로 수도병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한 사병(00)으로, 2011.00.00. 해군참모총장 발급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대퇴부 개방창'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 상 2010.11.23. 15시20분경 소산훈련 중 적의 도발로 '우 대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의무대 경유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2010.11.00. 변연절제술 시행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2010.11.23(화) 14:30분경 북한군의 기습적인 연평도서군 화력도발로 인해 인근 대피진지에서 대피중 적 포격(파편)으로 '우 대퇴부 파편상'진단되어 '전상'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 대퇴부 파편상'을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상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사건후 6월∼1년 이내에 PTSD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수도병원 병상일지 상 정기적 정신과적 평가는 확인되나, 면담내용만 확인 될 뿐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고, 확진병명도 확인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은 '대퇴부 개방창'으로만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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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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