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조** 님 (육군)
ㅇ 지역 : 하동
ㅇ 등록신청 : 2013. 2.
ㅇ 보훈심사 : 2016. 3.
ㅇ 상이처 :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우, 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우 (연골절제술, 인대봉합술)
ㅇ 상이경위 : 1989. 9.경 육군 모 부대 야외훈련장에서 야간공중침투훈련을 하면서 발을 헛디뎌 우측 무릎을 다쳤고 1990. 5.과 1991. 5.경에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시 다치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있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