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유** 님 (육군)
ㅇ 지역 : 청주
ㅇ 등록신청 : 2015. 7.
ㅇ 보훈심사 : 2016. 1.
ㅇ 상이처 : 좌측 제2수지 개방성 분쇄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ㅇ 상이경위 : 1998. 2.경 육군 모 부대에서 내무반 보수작업을 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