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1973.00.00. 군에 입대하여 최전방 박격포 요원으로 근무 중 기침을 많이 하였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긴급히 00병원으로 후송되어 ‘폐결핵 중증’ 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전역 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병명 : 폐결핵(중증)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육군, 일병, 1973.00.00 입대, 1974.00.00.의병 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00.00)
가) 원상병명 : 폐결핵 고도 활동성 양측
나) 확인결과 : 원상병명으로 1974.00.00. 00병원, 00병원, 00병원 경유 00병원 입원 치료
2) 공무상병 인증서(1974.00.00) : 1973.00.00.경부터 숨이 차고 기침, 객담이 있어 후송조치
3) 병상일지(00외과병원(1974.00.00.) 00후송병원-(1974.00.00.) 00병원, 00병원)
가) 진단명 : 결핵폐 중증(1974.00.00),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1974.00.00)
나) 군의관 경과기록 : 흉통, 객혈 등으로 1974.00.00. 00병원 입원 결핵폐로 진단되어 00병원, 00병원 경유 하여 00병원 후송된 자로 활동성 고도 양으로 판명되어 항결핵제 치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1)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2) 제6조(등록 및 결정)
3)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1)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2) 제8조(등록신청)
3)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4)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5)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73.00.00. 군에 입대하여 1974.00.00.의병 전역한 사병으로, 최전방 박격포 요원으로 근무 중 기침을 많이 하였으나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긴급히 00병원으로 후송되어 ‘폐결핵 중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병전역 하였다고 진술함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00.00), 병상일지, 공무상병 인증서 등 군 부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1973.00.00.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이던 1974. 00.00. ‘폐결핵 중도’의 진단으로 00후송병원을 경유하여 00병원에 입원한 것이 확인됨
다. 신청인은 1974.00.00. ‘결핵폐 중도’로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단한 결과 1974.00.00.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으로 판명되어 항결핵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집단 병영생활을 하는 사병으로 7개월간의 군 복무 중 '폐결핵 중도'의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됨
라. 따라서 결핵폐 활동성 고도 양측(1974.00.00.진단)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