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안** 님 (해병대)
ㅇ 담당보훈(지)청 : 대구지방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5. 5.
ㅇ 보훈심사 : 2015. 7.
ㅇ 상이처 :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진구성 불유합/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
ㅇ 상이경위 : 2003. 7.경 해병대 모 부대에서 체육활동 때 축구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가 다리를 걸어 넘어지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결과확인 : 보훈심사위원회(☎ 1577-0606)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