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안** 님 (육군)
ㅇ 담당보훈(지)청 : 서울남부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4. 12.
ㅇ 보훈심사 : 2015. 7.
ㅇ 상이처 : 추간판탈출증 L5-S1(디스크절제술)
ㅇ 상이경위 : 1996. 4.경 육군 모 부대에서 전술훈련 중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참고 지내다가 전투체육시간에 다시 삐끗하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결과확인 : 보훈심사위원회(☎ 1577-0606)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