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박** 님 / 육군
ㅇ 신청보훈(지)청 : 부산지방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4. 6. 30.
ㅇ 보훈심사 : 2014. 12.
ㅇ 상이처 : 추간판탈출증 L5-S1
ㅇ 내용 : 2013. 2.경 육군 모 부대에서 전반기 중대전술훈련 중 철조망 설치 작업을 하면서 선임병과 2인 1조가 되어 철조망을 들고 이동하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앞에서 가던 선임병이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어 위 상이가 발병함. (입대 전 허리 부위 다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