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윤** 님 / 육군
ㅇ 신청보훈(지)청 : 부산지방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4. 9. 2.
ㅇ 보훈심사 : 2014. 12. 4.
ㅇ 상이처 : 수핵탈출증 L5-S1(후궁절제술후상태)
ㅇ 내용 : 2012. 8.경 육군 신병군사훈련 때 각개전투훈련 중 구급법 훈련을 하면서 동료를 등에 업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악화하여 위 상이가 발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