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박** 님 / 육군
ㅇ 신청보훈(지)청
: 부산지방보훈청
ㅇ 등록신청 : 2014.05.20.
ㅇ 보훈심사 : 2014.08.18.
ㅇ 상이처 :
추간판탈출증(L4-5, L5-S1), 폐결핵, 우측 제1수지 근위부 외측 심부열상(신경봉합술 후 상태)
ㅇ 내용 : 2012.
4. ~ 2014. 1.경 복무 중 군 장비를 들어 올리다가 추간판탈출증을, 병영생활 중 폐결핵을, 통조림 분리수거를 하다가 우측 손가락을 각각
다치는 부상을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