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인용 재결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21907호
ㅇ 의뢰인(청구인) : 박** 님
ㅇ 피청구인 : 대구지방보훈청
ㅇ 청구일자 :
2013.10.29.
ㅇ 사건내용 :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전역하여 별다른 이상 없이 생활하다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급성 심경색으로 사망함.
ㅇ 청구주장
- 사망 직전 백혈구 증가 및
심전도 이상 소견 등을 볼 때, 백혈구과대증으로 인한 심혈관의 색적으로 급성 심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큼.
ㅇ 사건심리
: 2014.06.24.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