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인용 재결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22906
ㅇ 의뢰인(청구인) : 최** 님
ㅇ 피청구인 : 서울남부보훈지청장
ㅇ 청구일자 : 2013.11.21.
ㅇ 사건심리 : 2014.03.25.
ㅇ 추가상이처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ㅇ 청구주장
- 2012. 10.경 모 부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갈비뼈 2, 3번 골절, 경막하 출혈, 안와 골절, 치아 손상, 왼쪽 광대뼈 골절, 오른쪽 발목 골절, 중저골,비골,경골 골절” 부상을 입음.
- 위 부상 이후로 우울, 불안 증상이 있어 진료를 원했으나, 병원 측 사정으로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전역함.
- 전역 후 위 증상이 심해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판명됨.
- 위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 및 입증서류를 제출함.
ㅇ 심리결과 : 인용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