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궤양성대장염으로 사망한 사병-순직 인정
1. 신청 사항
신청인은 본인이 어렸을때 고인이 사망하여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음을 진술하며 0000.00.00.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 : 0000.00.00. 입대, 0000.00.00. 순직(병장)
2) 제적등본 : 0000.00.00. 경기도 00군 00면 00리에서 사망
3) 순직자 재심의 결과 통보(00참모총장, 인사처리과-0000)
- 00년~00년 재심의 시 00.00.00. 0차 심의에서 순직 정정 의결
4) 사망확인서 : 군복무중 1958.00.00. 순직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확인서(00참모총장, 0000.00.00.)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순직
- 고인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심한 설사(혈변, 점액변)를 계속해서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 사망함.
2) 매화장 보고서
- 사망지 : 제00후송병원
- 사망일시 : 1958.00.00.
- 사망원인 : 당 사망자는 진단명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함.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사망진단서(1958.00.00. 제00후송병원)
- 병명 : 궤양성 대장염
2) 병상 일지
가) 병상일지 및 경과기록
- 주소 : 하복부 통증, 설사(10-20회/일), 어지러움, 전신쇠약
- 현병력
·1958.00.00.부터 갑자기 설사가 시작되었고 혈변 및 점액변이 섞여 나왔음. 그 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00후송되어 입원하였음.
·영양 상태 불량(+++) / 안면(hippocrates face) / 결막빈혈 / 복부-경한압통 / 근육-심한위축
·혈압 (max 80, min 20), 맥박( frequent)
나) 00.00 경과기록
- 전신상태 불량(+++), 호흡곤란, 어지러움, 설사(실금), 혈변, 점액변
- 의식은 있으나 전신 쇠약 심하여 말도 잘 못함.
다) 00.00. 경과기록
- 08시 10분 사망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5호,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4. 종합 판단
가. 신청 사항
신청인(고인의 자)은 본인이 어렸을 적에 고인이 사망하여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음을 진술하며 0000.00.00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나. 판단 내용
1) 고인은 0000.00.00. 입대한 의무복무자로, 입대 3년 3개월경인 1958.00.00. 제00후송병원에서‘궤양성 대장염’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병상일지> 상, 고인은 입원 한 달 전(1958.00.00).부터 설사, 혈변 및 점액변의 증상이 있었고, 입원 당시(00.00.)에는 설사 10-20회/일, 전신 쇠약, 영양상태 불량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후 입원 2일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00.00.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2) <매화장 보고서> 상에도“‘궤양성 대장염’으로 심한 설사(혈변, 점액변)을 계속하여 결국 극도의 쇠약 위장장애로서 사망함.”의 기록이 확인되며, <순직자 재심의 결과 통보(00참모총장)>상 00.00.00 4차 심의에서 순직으로 정정 의결된 사실이 확인됨.
3) 위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인은 집단 병영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으로서 군 복무 중‘궤양성 대장염’이 발병되어 한 달여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1950년대의 열악한 복무환경 및 군 의료수준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4)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