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급성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병-순직 인정
1. 신청사항
“군 복무 중 00지구에서 순직”을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제적등본 : 1900.00.00.출생, 1900.00.00일 00지구에서 병사
2) 사망확인서(00참모총장) : 1963.00.00. 00지구에서 순직
3) 순직재심의 결과 통보(00참모총장) : 재심의 결과 ‘순직’으로 수정 결정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00참모총장, 0000.00.00.)
- 1900.00.00. 입대, 1900.00.00. 사망(이병)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순직
- 고인은 1963.00.00. 폐렴으로 사망함,
2) 매화장 보고서(1963.00.00. 제000병원장)
- 사망일자 : 1963.00.00.
- 사망원인 : ① 대엽성 폐렴
② 합병증 : 대실혈에 의한 쇼크(1회 800cc정도씩의 대각혈)
③ 중등도의 뇌 및 폐수종
(당병원 입원기간 3시간)
- 군의관의 진단 : 대엽성 폐렴 양측성(대실혈 동반)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병상일지
가) 표제부 : 폐렴, 대엽성 양측성, 합병 대출혈 동반 / 질병
나) 임상기록지(1963.00.00.)
- 2일전부터 나타난 기침시 동반되는 객혈, 호흡곤란, 혼수, 객혈을 주소호로 입원함. 환자의 입술은 청색증이 심하고, 빈맥과 비정상적인 호흡음이 관찰됨.
- 추정진단 : 급성 폐렴, 결핵
다) 1963.00.00. 흉부 x-선 결과지 : 추정진단 - 급성 대엽성 폐렴
라) 1963.00.00. 23:00~ 23:05 경과 기록지
- 수혈 및 수액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주의 관찰함. 대량의 신선혈을 토하였고 약물 투여함. 심장이 정지되어 심장 마사지을 실시함. 그러나 소생하지 못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5호,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 사항
유족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옥천지구에서 순직 하였음을 진술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함.
나. 판단 내용
1) 고인은 1963.00.00. 입대한 의무복무자로 입대 3개월경인 1963.00.00 제000병원에서 사망한 자로, <병상일지> 상, 내원 2일 전부터 나타난 기침시 동반되는 객혈, 호흡곤란, 혼수, 객혈을 주소호로 1963.00.00 000병원에 입원하여‘급성 대엽성 폐렴’ 진단 하에 수혈, 수액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3:05경 대량의 신선혈을 토하며 심정지가 발생되어 되어 사망한 기록이 확인되고,
2) <매화장 보고서(1963.00.00. 000병원장)> 상에도 사망원인이 “① 대엽성 폐렴, ② 합병증 - 대실혈에 의한 쇼크(1회 800cc정도씩의 대각혈), ③ 중등도의 뇌 및 폐수종”으로 확인되며, 순직재심의 결과 통보(00참모총장)에 따르면 재심의 결과‘순직’으로 수정 결정한 사실이 확인됨.
3) 고인은 집단 병영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급성 대엽성 폐렴’이 발병하여 대량 객혈 등의 합병증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00본부에서 순직으로 수정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4)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