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국내귀환자의 인정사례(머리부상)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인천상륙을 하고 부산에 내려와 주둔하던 중 본부대가 북한 장진호반에서 포위되어 구출하기 위해 상륙함을 타고 부산을 떠나 함경남도 리원에 상륙하여 장진호반으로 가던 도중 황초령에서 인민군과 중공군의 포위 속에 밤새도록 전투를 하다 머리에 부상을 입어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상이 : 머리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50.11.1. 입대, 2008.2.12. 전역
* 병역법 제72조[병영의무의 종료] 및 국방부 북한정책팀-160('08.1.15.) 국군포로 '000' 국내귀환이 따른 후속조치 지시에 의거 병적사항 기록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1-00973호, 2011.3.2.)
- 병적시스템 : 1950.10.1. 입대, 2008.2.12. 퇴역 기록
2) 입원환자등록부 : 1952.12.27. 3육군병원 입원기록
* 군번(******) 동일하나 성명이(000) 상이하여 육군본부 확인결과 입원환자등록부 상 수정전 군번인 ******은 '000'으로 입원환자등록부 상 군번이 착오기재 된 것으로 확인되어 '000'은 입원환자등록부 확인이 되지 않음.
3)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공문(2011.2.21.) : 병상일지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국가보훈처 e-보훈 시스템
- 보훈번호 : 26-******
- 유공자성명 : 000
- 군번 : ******
- 사망일자 : 1950.10.1
- 수권자성명 : ***(모)
- 등록일자 : 1961.10.1.
- 권리소멸 : 1970.8.22.(사망)
2) 전화조사(2011.04.21.) : 50년도에 황초령 전투 중 새벽에 머리에 파편을 입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 중공군의 포로가 되어 자강도에 있는 인민군 부대에 이관되어 당시 머리 파편을 제거했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머리 위쪽에 5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흉터가 있고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다고 함.
3) 진단서(부산보훈병원, 2011.04.19.발행)
- 최종진단명 : 기타 두통증후군
- 향후치료의견 : 상기인은 두부 함몰 호소 및 두통으로 내원 검사상(Brain CT) 외상으로 인한 특이소견은 없음
4) 상이부위 사진(머리) : 머리 위쪽에 움푹 패여 있음이 확인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인천상륙을 하고 부산에 내려와 주둔하던 중 본부대가 북한 장진호반에서 포위되어 구출하기 위해 상륙함을 타고 부산을 떠나 함경남도 리원에 상륙하여 장진호반으로 가던 도중 황초령에서 인민군과 중공군의 포위 속에 밤새도록 전투를 하다 머리에 부상을 입어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고,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국군포로 국내귀환자로, 국내귀환 전에는 전사 처리되어 전몰군경유족(26-******)으로 모친이 등록되어 있다가 사망하여 권리소멸 된 바 있으며,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 종료] 및 국방부 북한정책팀-160('08.1.15.)호의 국군포로 '000' 국내귀환에 따른 후속조치 지시에 의거 병적사항이 정리되어 병적증명서 상 1953.11.01. 입대하여 2008.02.12. 전역 기록은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 외에 신청상이인 '머리'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나 국군포로였던 점, 상이경위 진술, 상이부위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사진 상 두부가 함몰된 상처가 있는 점, 진술내용 등을 감안할 때, 동 상흔은 전투수행중의 부상으로 판단되어 신청상이인 '머리부상'을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