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공상군인요건에 해당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박희*님 / 육군
ㅇ 신청보훈(지)청 : 울산보훈지청
ㅇ 등록경위
- 2008. 1.경 : 등록신청 (허리, 발가락 부상) / 본인 신청
- 2008. 4.경 : 보훈심사 결정 (허리 : 비해당, 발가락 부상 : 지원공상)
- 2008. 4.경 : 행정심판 청구 / 본인 청구
- 2008. 7.경 : 행정심판 재결 (기각)
- 2010. 9.경 : 재등록신청 (허리, 발가락 부상) / 사무소 신청
- 2011. 5.경 : 보훈심사 결정 (허리 : 해당, 발가락 : 지원공상)
ㅇ 상이처 : 디스크 돌출, L3-4, L4-5, L5-S1, 발가락 부상
ㅇ 내용 : 2003. 9.경 육군 모 부대에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디스크 돌출, L3-4, L4-5, L5-S1"으로 판명되어 입원, 치료받고 전역함.
※ 통상 보훈심사에서 비해당이나 지원공상 결정된 사안을 재등록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더구나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까지 된 사건이라, 진행하면서도 반신반의하였습니다. 다행히 최초 등록신청 때 간과하였던 부분이 있어, 이번 재등록신청 때 인우보증, 의학자료 등을 첨부하여 주장하였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던 만큼 기쁨이 더합니다. 더한층 발전하는 세종행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