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월남에 파월당시 화염폭파지뢰로 인해 LVT전차가 전소되면서 부상을 입고 치료 받았고 귀국후 포항병원에서 화상치료및 이식수술을 했으며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오른쪽 팔ㆍ오른쪽 허벅지ㆍ등 화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 병적증명서(수원지방병무청장)
· `67.01.05.입대, `69.11.30.전역 *파월 : `67.08.14.~`69.02.01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해군참모총장,제11-000호, `11.04.27)
- 원상병명 : 사지,해족종 주관절 우측
- 병적기록표 : `67.01.05.입대, `69.11.30.전역 *파월:`67.08.14.~`69.02.01.
- 전사망 및 전상자 보고
· 일시 : `68.03.18
· 부위 : 사지
· 기동별 : LVT 지상이동 철수중
2) 병상일지(00병원)
- 진단명 : 해족종 주관절 우측
- 입원기간 : `69.05.06.~`69.09.20.
- 현병력 : 23살 해군 병장은 `69.03.06.본원에 입원, 진단은 우측 주관절 배측면에 켈로이드 형성,지난 69년 3월 18일에 우측 주관절 화상부상을 입었다고 말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단한 섬유성 조직 형성
- `69.07.30.진료기록지 : 우측 주관절 피부 이식부위 비교적 양호함
- `69.09.20.퇴원기록지 : `69년5월6일 우측 주관절 켈로이드 진단하에 입원, `69년6월6일 수술한 피부 이식술 결과는 좋으나 이식술을 위해서 채취한 우측 대퇴부 전방명에 다른 하나의 켈로이드 형성이 됨, 켈로이드 특징을 가진게 의심됨. 약물치료 제외하고는 특별한 치료는 없음, 주관절 봉합부위 이식술 채취부위 새로운 켈로이드 형성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월남에 파월당시 화염폭파지뢰로 인해 LVT전차가 전소되면서 부상을 입고 치료 받았고 귀국 후 00병원에서 화상치료 및 이식수술을 했으며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기록표에 월남 파월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 병상일지의 부상경위(화상)와 전상자명부 등에서 '우 주관절 해족종(蟹足腫), 사지 화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2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