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요건)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김** 님 (육군)
ㅇ 지역 : 경기
ㅇ 등록신청 : 2016. 8.
ㅇ 보훈심사 : 2016. 10.
ㅇ 상이처 : L4-5 간판탈출증(절제술 후 상태)
ㅇ 상이경위 : 2010. 1.경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훈련 및 직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어 위 상이가 발생함.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있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2010.경 개인적으로 신청하였다가 요건 비해당 결정되었고 이번에 사무소에 의뢰하여 요건 해당 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