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정** 님 (육군)
ㅇ 지역 : 경북
ㅇ 등록신청 : 2018. 12.
ㅇ 보훈심사 : 2019. 7.
ㅇ 상이처 : 제4-5 요추 수핵탈출증(제4 요추의 전척추궁 절제술)
ㅇ 상이경위 : 1975. 1.경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진해역에서 시멘트 운반 작업하다가 허리를 무리하여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있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기록 없음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과거 변호사를 통해 행정심판(사건번호 : 02-06495)과 행정소송(사건번호 : 2002구단1491, 2004누1122)을 진행하였다가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된 사건입니다. 의무기록에 입대 전 병력이 있는 거로 기록되어 있고, 시멘트 운반 작업이 일정에 없었고 휴일에 있었던 관계로 실제 작업 여부, 부상 경위 등 정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소송 기록을 검토하다가 보훈청에서 지적한 입대 1개월 만에 발병하였다는 부분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발병 원인과 의학적인 원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의학정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된 사건이 재등록 신청에서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의뢰인께 좋은 소식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