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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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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독립유공자 손자녀 인정 사례/제적등본상 가족관계 확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심사 사례

 

1. 공적조서 내용

 ○ 유공자 : ***

 ○ 생몰일자 : 1866.02.14. ~ 1924.06.27.

 ○ 본적 : 全南 求禮 龍方 龍寺

 ○ 훈  격 : 대통령표창

 ○ 서훈일자 : 2010년

 ○ 공적사항

  - 1919年 3月 全南 求禮에서 許鐸, 朴興來 등과 함께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독립선언서를 구례군 광의면 게시판에 게시하다 체포되어 懲役 6月을 받음. 

 

2. 유족등록 신청서

 ○ 성  명 : ***(1925.09.10生, 손자녀, 2010.09.03. 신청)

  

3. 관련자료

 가. 공적사항 자료(공훈심사과)

 ○ 判決文(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19.04.04. 판결)

   - 被告 本籍?住所 : 全南 求禮郡 龍方面 龍井里

          姜正澤 (當 55歲), 農業

   - 主文 保安法 違反, 懲役 6月

 나. 신청인 제출자료

 ○ 수훈자 ***(***) 제적등본(2010.09.17. 구례 용방면장)

   - 본적 : 全南 求禮郡 龍方面 龍井里 468번지

   - 호주 : ***(1866.02.14生), 1924.06.27.亡.

   - 妻  : ***(1869.07.04生)

   - 長男 : ***(1890.03.11生)

   - 長女 : ***(1897.02.20生), 1912.01.08. ***과 혼인.

   - 二男 : ***(1903.03.06生)

   - 二女 : ***(1908.06.04生), 1924.02.14. ***과 혼인.

   - 1자부 : ***(1897.02.11生), 1916.03.25. ***과 혼인.

   - 1손  : ***(1921.07.02生)

  ○ 2녀 강몽례(姜夢禮) 제적등본(2010.07.07. 구례 용방면장)

   - 호주 : ***(1905.12.28生), 1924.02.14. 강몽례와 혼인, 1973.12.17.亡.

   - 妻  : ***(1908.06.04生), 1951.03.23.亡.

   - 子  : ***(1925.09.10生) - 신청인

   - 子  : ***(1930.02.18生), 1957.03.05.亡.

   - 子  : ***(1937.03.05生)

   - 子  : ***(1941.06.30生)

   - 子  : ***(1944.02.15生)

   - 子  : ***(1947.02.21生)

 다. 순천지청 제출자료

  ○ 심의상신 이유

   - 독립유공자 선순위자인 1남(***), 2남(***), 1녀(***), 1손(***) 제적등본 및 족보 확인 불가.

   ㆍ제적등본 확인결과 송부(2011.01.26. 용방면장) : ***, ***, *** 제적등본 및 신상변동 불가, 본면 최고령 및 제적분야에 학식이 높으신 어른신들과 면담결과 전혀 알 수 없다 함. 본 마을 *** 이장의 족보를 열람한 결과 상기 이름이 존재치 않음.

   ㆍ제적등본 송부(2010.09.20. 용방면장) : ***, ***, ***은 미작성 또는 없음(1950년 이전 출생자)

 

4. 가계도(제적등본) 

 

5. 관계법령 : 독립법 제4조 제2항(애국지사) 및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손자녀)

 

6. 종합판단 

 가. 신청인 ***는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 자신의 조부 ***과 동일인이고 자신은 그 손자녀에 해당한다며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적용대상자로 제1호에 순국선열, 제2호에 애국지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유족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다. 공적조서와 수훈자(***)의 제적등본상 한자 성명(姜正澤↔姜釘澤), 생년(1919年 當 55歲↔1866年)이 약간 상이하나, 본적이 전남 구례군 용방면  용정리까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보여지고, 제출된 제적등본상 유공자(***) - 2녀(***) -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확인됨.

 라. 따라서 '故 ***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애국지사에, 신청인 정중오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손자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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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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