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 확인불가 전상요건 인정
1. 신청 사항
가. 상이 경위: 신청인은 53년 작전하다 보급수령 중 전방에서 차사고로 허리, 갈비 부상하여 ○○이동외과병원 경유 경주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음을 진술
나. 신청 상이: 허리, 갈비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 51.○.○○. 입대, 53.○.○○. 명예전역
2) 진단서(○○통증의학과의원 2011.○.○○.): 경추 제5-6번추간공협착증 의증, 요추 제4-5번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족관절염 우측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 원상 병명 ‘우흉배’
2) 거주표
- 51.○.○○. 입대
- 53.○.○○. ○○육군병원 경유 ○○육군병원 입원
- 53.○.○○. 명제
3) 보통상이기장: 53.○.○○. 양구에서 ‘우흉배’ 전상
4) 병상일지: 확인불가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 판단
가. 신청인은 53년 작전하다 보급수령 중 전방에서 차사고로 허리, 갈비 부상하여 ○○이동외과병원 경유 경주 ○○육군병원에서 명예 제대하였음을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바
다. 거주표상 6.25전쟁 기간 중 복무 및 입원 기록과 명제 사실이 확인되고, 보통상이기장상 53.○.○○. 양구에서 ‘우흉배’ 전상 기록이 확인되므로 '우흉배부(右胸背部) 부상'을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허리’ 부상은 신청인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