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김** 님 (육군)
ㅇ 지역 : 전남 여수
ㅇ 등록신청 : 2019. 10.
ㅇ 보훈심사 : 2020. 3.
ㅇ 상이처 :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비골신경마비
ㅇ 상이경위 : 1983. 5. 17. 새벽 지역대 야외 공중 침투 훈련 중 강하하다가 접지를 잘못하여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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