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012년, 2014년(신법 적용) 각 보훈심사에서 상이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 결정되셨습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는 위 상이처 외에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절제술)"도 추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 결정되셨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최**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0. 8.
ㅇ 보훈심사 : 2020. 11.
ㅇ 상이처
- 기인정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 추가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절제술)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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