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원인사망유족'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 유족(관계) : 변** 님 (고인의 배우자)
ㅇ 지역 : 부산
ㅇ 상이사망 신청 : 2020. 8.
ㅇ 보훈심사 : 2020. 11.
ㅇ 등록자료
- 신체검사 : 2012. 2. 9.
- 상이처 : 허혈성심장질환
- 상이정도 : 6급 2항 43호 (심혈관 내과적 중재술)
ㅇ 시체검안서
- 사망일시 : 2020. 5. 8. 15:05(경찰조사에 의함)
- 사망원인 : 직접사인 (심부전증 및 신부전증(추정))
ㅇ 신청내용 : 고인은 사망 직후 혈액검사에서 심장효소(Tn-I) 상승으로 심근경색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심.
ㅇ 결정 : 고인은 인정 상이처 허혈성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결정
※ 상이원인사망 신청 시 상이처와 사망 사인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