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원으로 전몰군경 요건 인정 심사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고인은 6.25당시 같은 부락에 거주하던 ○○○씨 등과 반공청년운동에 솔선 참여하여 ○○면 단원으로 활동했고, '50.10.5. 밤10시경 ○○군 ○○면 ○○리 부두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국군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인민군 및 내무서원과 교전 중 전사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1963.10.11자로 내각수반 △△△씨 명으로 표창장과 훈장을 추서하여 받았음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기존 심의 자료
1) 심의의결서(○○○○년 제○○차 제○○○호, ○○○○.○○.○○. 전몰군경요건 비해당 의결)
가) 의결내용 : ○○지방경찰청에서 보관중인 전사자 명부에 기록이 확인되어 있지 않고, 전자의 '조모' 씨 처럼 공식적인 전사사실 근거에 의한 전사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며, 제적등본상에서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고 ‘조모’씨('50.10.6)와 사망일자 사망장소 등이 상이(고인은 '50.6.20)하는 등 신청인과 인우인 진술 이외에는 인민군과 교전중 전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나) 관련자료
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지방경찰청장, 제○○○○-○○호, '○○.○○.○○)
○ 최종조사의견서(○○경찰서장, '○○.○○.○○) : 1950.10월경 ○○군 ○○면과 ○○면 등에 남아있는 인민군 및 인민의용군 등으로 인해 잦은 전투가 있었고, 고인은 ○○○군 ○○○읍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故 ○○○님과 같이 청년단원으로 활동하면서 1950.10.5. 밤10시경 ○○면 ○○리 부두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국군상륙작전 전투에 임하던 중 전사하였고, 이로 인해 고 ○○○님과 함께 1963.10.11자로 국무총리 표창장과 훈장을 수여받았고, 고 ○○○님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등 입증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진술조서
- ○○○(故 ‘조모’씨의 아들) : 고인과 아버님은 같은 부락에 살며 친구로 가깝게 지냈고 6.25당시 청년단원으로 같이 활동했고, 두 분은 '50.10.5. 밤10시경 ○○○군 ○○○면 ○○○리 부두에서 국군상륙작전에 경찰과 합동으로 참전하여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진술
- ○○○ : 故 ‘조모’씨는 6.25당시 ○○군 ○○면에 거주했고, 처갓집이 우리 부락이어서 잘 알고 있었으며,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완전 수복후 고인이 국군상륙작전을 수행 중 전사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
② 수여증명서(행정안전부장관, '○○.○○.○○) : '○○.○○.○○.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 수여함
③ 표창장(내각수반 ○○○, ○○○○.○○.○○)
④ 인우보증서(○○○) : 6.25당시 본인은 한국 청년단 ○○면 총무로 있었고, 고인은 ○○면 단원으로 활동했는데, '50.10.5. 밤10시경 ○○군 ○○면 ○○리 부두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국군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인민군 및 내무서원과 교전중 ‘조모’씨와 함께 전사하였다고 진술
⑤ 인우보증서(○○○, ○○○)
⑥ 제적등본(○○시장, '○○.○○.○○) : 고인 ○○○, '50.6.20. ○○군 ○○면 ○○리 ○○산 ㅇㅇ에서 사망 기록
⑦ 제적등본 : 故 ○○○(고인의 父), '○○.○○.○○.사망기록
⑧ 故 ‘조모’씨 관련자료
○ 제적등본(○○시장, '○○.○○.○○) : 故 '조모' '○○.○○.○○. ○○군 ○○면 ○○리 촌전에서 사망 기록
○ 전사확인서(○○지방경찰청장, '○○.○○.○○) : 故 ‘조모‘씨는 ○○면 ○○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찰부대와 협력 교전 중 전사함
○ 표창장(내각수반 ○○○, '○○.○○.○○)
○ 전공사상자확인통보(내무부장관, '○○.○○.○○) : `50.10.5. 지도면 읍내리 부두에서 야간을 이용 상륙하려는 수복경찰부대에 합세 적과 교전중 전사
○ 내부전산출력물 : '○○.○○.○○. 故 ‘조모’씨 전몰군경으로 등록
2) 심의의결서(○○○○년 제○○차 제○○○호, ○○○○.○○.○○. 전몰군경요건 비해당 의결)
가) 의결내용 : 故 `조모`씨와 같은 공식적인 전사사실 근거(전몰애국단체원대장)에 의한 전사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는 등 기 심의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음
나) 제적등본(○○시장, '○○.○○.○○) : 고인은, '50.6.20. ○○군 ○○면 ○○리 ○○산 ㅇㅇ에서 사망, '○○.○○.○○ ○○지방법원 ○○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신청착오 기재 말소, 1950.10.5. 하오10시 ○○군 ○○면 ○○리 부두에서 '전사' 동거자 ○○○ '○○.○○.○○. 신고
나. 새롭게 제출된 자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 : 인용재결(2010.12.14.)
가) 재결내용 : 고인이 1950.10.5.22:00 ○○군 ○○면 ○○리 부두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 인우보증서상 고인이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표창장 및 수여증명서상 고인이 '○○.○○.○○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전사확인서상 고인의 전사경위가 1950.10.5. ○○군 ○○면 ○○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찰부대와 함께 교전중 전사로 되어 있음
나) 애국전몰단체원대장 : 한청원 소속으로 1950.10.5. ○○군 ○○면 ○○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찰부대와 함께 교전중 전사
다) 전사확인서(○○지방경찰청, '○○.○○.○○) : ○○군 ○○면 ○○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찰부대와 함께 교전중 전사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읍 우익단체원 현지사실조사 보고(2011.6.3.)
① 관계법령
- 1951.4.12.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어 청년단 등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상이를 입었거나 순직한 자에 대한 유가족 원호는 원호법이 제정될 시까지 경찰관과 동일하게 원호하도록 규정
② 공적자료
- 1981년도 ○○군지 확인결과 1950.10.13부터 17까지 ○○면과 ○○면 피아 격전끝에 수복 성공 기록됨
- 전몰애국단체원 대장, 순국반공청년운동사 명부 등 자료는 생산년도는 정확하지 않으나 6.25전쟁이후 경찰청에서 작성됨
- ○○지역 적대세력 희생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상 4건의 신청사건 중 2건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우익단체원으로 좌익에게 총살당한 것으로 확인됨
③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 애국단체원으로서 기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최소 19명으로 대한청년단 및 국민회 등 우익단체 소속으로 1950.10월경 지도읍 수복과정에서 경찰과 합동작전시 부두인근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됨
④ 민간기록 확인
- 일심사 확인결과 6.25전쟁 후 사망한 군·경·민 544명의 위패가 확인됨
⑤ 신청인 및 참고인 사실조사결과(○○○, ○○○, ○○○, ○○○을 포함한 1950.10월경 ○○읍 우익단체원 전사 사건에 대한 진술조사)
- 대한청년단, 국민회 등 우익단체 소속으로,
- 6.25전쟁 후 수복작전이 전개되던 시기에 ○○는 수복되었으나 ○○면은 미수복 지역으로 남아있어 ○○ 등에 피신해있던 ○○면 우익단체원들이 ○○경찰을 설득 수복작전을 전개토록 하였고, 1950.10.월경 경찰의 수복작전에 합세하여 3회에 걸쳐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우익단체원들이 적과 교전 중 전사 확인됨
- 전사한 장소는 대부분 부두 또는 선창, 부두인근에 있는 안산으로 확인되고, 1차 수복작전은 10월5일, 2차는 10월12일, 3차는 10.17.경으로 확인되며, 경찰은 수복작전에 성공하지 못하고, 해병 백부대가 수복한 것으로 확인됨
- 당시 아측은 군인은 없었고, 경찰과 청년단원들이 있었고, 후에 해병 백부대가 들어왔으며, 적은 인민군이 아닌 내무서원(좌익세력)과 의용군으로 저항세력은 좌익세력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됨
- 경찰자료에 전사로 기록된 분들은 수복작전에 희생된 사람들로서 전투 중 사망한 것이 명확하며 그 당시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 확인됨
- 우익단체원들은 전쟁전에는 공산주의 반대운동과 청년운동을 주로 하였고, 전쟁중에는 피신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일심사에 모셔져 있는 544위는 6.25전쟁 중 사망한 ○○면 출신 군·경·민으로서 당초 위령사로 창건하였다가 1953년 일심사로 개칭하였고, 1951년경 위패를 모신 것으로 확인됨
- 6.25직후 경찰이 ○○면 진상조사를 하였으며, 전몰애국청년단체원 대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경찰과 합동작전시 전사한 사람들이며, 일부 진술인은 1962년경 전사로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라. 기타 자료
ㅇ 지도읍 자료 : '○○.○○.○○. ○○군 ○○읍에서 ○○군 ○○읍으로 분군되어 ○○군에 포함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제1항제3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6.25당시 같은 부락에 거주하던 ○○○씨 등과 반공청년운동에 솔선 참여하여 ○○면 단원으로 활동했고, '50.10.5. 밤10시경 ○○군 ○○면 ○○리 부두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국군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인민군 및 내무서원과 교전중 같은 부락에 거주하는 ○○○씨와 함께 전사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자로 내각수반 ○○○씨 명으로 표창장과 훈장을 추서하여 받았다고 진술하고,
나. ○○○○년 제○○차 '○○.○○.○○. 보훈심사회의에서 ○○지방경찰청에서 보관중인 전사자 명부에 기록이 확인되어 있지 않고, 전자의 '○○○' 씨 처럼 공식적인 전사사실 근거에 의한 전사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며, 제적등본상에서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고 ○○○('50.10.6)과 사망일자 사망장소 등이 상이(고인은 '50.6.20)하는 등 신청인과 인우인 진술 이외에는 인민군과 교전중 전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몰군경요건 비해당 의결된 바 있고, 제적등본상 1950.10.5. 하오10시 ○○군 ○○면 ○○리 부두에서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며 직권 재심의 회부되었으나, ○○○○년 제○○차 '○○.○○.○○. 보훈심사회의에서 기 심의내용을 번복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전몰군경요건 비해당 의결되어 행정처분되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하였고, 청구 인용 재결됨으로써 재심의 의뢰됨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 등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라. 고인은 ○○지방경찰청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경찰서 소속 한청원 단원으로 1950.10.5. ○○군 ○○면 ○○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찰부대와 함께 교전 중 전사 확인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상 고인이 1950.10.5. 22:00 ○○군 ○○면 ○○리 부두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우보증인 인우보증서상 고인이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표창장 및 수여증명서상 고인이 '○○.○○.○○.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전몰애국단체원대장 및 전사확인서상 고인의 전사경위가 1950.10.5. ○○군 ○○면 ○○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찰부대와 함께 교전중 전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몰군경요건 해당으로 인용 재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 ○○지방경찰청 발행 전사확인서상 ○○군 ○○면 ○○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찰부대와 함께 교전중 전사 확인되고, 신청인등 8명의 참고인 진술 및 관계법령, 관련자료, 기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민간기록 등 현지사실조사결과 우익단체원으로서 1950.10월 ○○읍 수복과정에서 경찰과 합동작전시 부두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몰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