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박**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이의신청 : 2020. 10.
ㅇ 보훈심사 : 2021. 11.
ㅇ 상이처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발목 및 발
ㅇ 상이경위 : 복무 중인 2019. 4.경 GP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체력 단련과 구보하다가 우측 발목을 반복적으로 접질리면서 통증과 부종이 심해 군병원 등에서 진료받았으나, 원인을 못찾고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지속, 악화하여 민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 상이로 진단되었습니다.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하지 않음
- 후유증 : 있음
※ 최초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따른 PTSD 상이도 있어 CRPS와 같이 등록 신청하였다가 PTSD는 인정되고 CRPS는 직무수행과 뚜렸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건 비해당 결정되었습니다. 보통은 요건 비해당 결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검토 결과 이의신청이 유리할 것 같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기존 결과가 번복되는 예는 드뭅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