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위출혈로 사망한 사병 순직 인정
1. 신청 사항
가. 신청 경위 : 유족은 고인이 휴전 직전에 입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다 위장 관련 병을 얻고 그 상태로 복무하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함을 진술함.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사망확인서(육군참모총장) : 고 병장 000 1957.00.00. 강원 00지구에서 순직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가) 전사망심의표 : 사망자는 위염이 발병하여 00병원에 입원 치료 중 위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대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전역이 보류된 후 군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당기간의 군 복무와 당시 사망확인서발행대장 상 '순직'으로 기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순직' 의결.
2) 매화장보고서(1957.00.00.)
가) 사망지 : 제1야전병원
나) 사망원인 : 위출혈이 격심하야 실혈로 인한 빈혈사로 인정됨.
3) 제적등본 : 000(1928.00.00.생) 1957.00.00. 00병원에서 사망
4) 병적증명서 : 육군, 병장, 1953.00.00.입대~1957.00.00.순직
5)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관련 요청자료 제출(국방부조사본부장)
가) 고 병장 000 조사 결과 보고
(1) 사고개요 : 사망자는 1957.00. 일자불상 경 00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00.00. 21:45경 만성위염 및 위궤양성 실혈로 사망(병사)함.
(2) 결론 : 화장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사망자는 전쟁 직후 열악한 복무 여건 하에 입대하여 4년 5개월의 군 생활을 하다가 위염 등이 발병, 군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고, 군에서 보관중인 확발대장, 병무청 병적증명서에 순직 처리되어 기록된 사항들을 고려 시 고인의 사망구분은 국방부 훈령 제1077호 전공사상처리 규정 2-1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4. 종합 판단
가. 고인은 1953.00.00. 입대, 1957.00.00. 전역한 사병(병장)으로서, 유족은 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다 위장관련 병을 얻고 그 상태로 4년 반을 복무하다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함을 진술함.
나. 판단 내용
1) 매화장보고서(1957.00.00.) 상 1957.00.00. 21:45 00병원에서 위출혈이 격심하여 실혈로 인한 빈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군의관의 진단병명은 '만성위염, 위궤양성'으로 확인됨.
2) 순직심의표 상 사망자는 위염이 발병하여 00병원에 입원 치료 중 위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당기간의 군 복무와 당시 사망확인서발행대장 상 '순직'으로 기록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순직' 의결한 내용이 확인됨.
3)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사망심의표. 매화장보고서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은 6.25전쟁 직후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 군 병원에서 '만성위염, 위궤양성' 진단받고 치료 중 출혈이 심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