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부상자 ‘좌 견갑골부 총창’ 인정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4.19의거에 참여하여 00경찰서 앞에서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쓰려져 00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는 가슴앞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고, 등쪽엔 아주 큰 상처가 났으며, 이후 공군에 입대한 후 장결핵에 걸려 수술 치료 후 의병 전역하였으며, 병마에 시달리다 사망하였음
나. 신청상이 : 좌 견갑골부 총창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혼인관계증명서 : 등록기준지/서울시 00구 00동
- 1900.00.00. 혼인신고, 배우자 000
- 1900.00.00. 배우자 000 사망
2) 제적등본 : 1900.00.00. 출생
- 1900년 00월 00일 오전 4시 30분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에서 사망
3) 제적등본
- 000(000의 제, 1900.00.00.생)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에서 출생
- 000(000의 부, 본적)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번지
나. 소속기관 확인자료
1) 진료사실확인서(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2011.00.00.발급)
- 성명 : 000(고 000)
- 당시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
- 당시 연령 : 20세
- 직업 : 학생(00고교)
- 진료기관 : 00대학교 부속병원
- 병명 : 좌 견갑골부 총창
- 진료기간(입원) : 4.25~5.2
- 특이사항 : 확인대상자 고 000의 성명이 개별기록서에 00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시 주소, 연령, 직업, 의료기관, 병명이 동일함
2) 4월혁명부상자개별기록서 사본
- 성명 : 000
-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
- 연령 : 20세
- 직업 : 00고교
- 진료기관 : 00대학교 부속병원
- 병명 : 좌 견갑골부 총창
- 진료기간(입원) : 4.25~5.2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4.19의거 부상자 개별기록 명부 : 000(20, 00상고, 서울 00구 00동 00)
2) 생활기록표(00고교, 2011.00.00.발행)
- 1900.00.00. 입학, 1900.00.00. 졸업
- 주소 : 서울특별시 00구 00동 00
3) 00고등학교 전화조사(2011.6.22. 13:00 행정실 000)
- 000 : 졸업생 명부중 성명 없음
- 000 : 졸업생 명부중 1명 확인
3. 관계법령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11호 전단(4.19혁명부상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2항 전단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000)이 4.19의거에 참여하여 종로경찰서 앞에서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쓰려져 00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상처는 가슴앞쪽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고, 등쪽엔 아주 큰 상처가 났으며, 이후 공군에 입대한 후 장결핵에 걸려 수술 치료 후 의병 전역하였으며, 병마에 시달리다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1호전단에 의하면 4.19혁명 부상자는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다. 4월 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서와 제적등본상 성명이 각각 000과 000으로 성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가 00구 00동 00와 00구 00동 00번지로 동일하고, 진료사실확인서(대한적십자사, 2011.00.00) 상 '특기사항 - 고 000의 성명이 개별기록서에 00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당시 주소, 연령, 직업, 의료기관, 병명이 동일함.' 기록이 확인되고, 00고등학교 전화조사 결과 졸업생 명부 중 000은 확인불가, 000으로 1명만 확인되어 000과 000은 동일인으로 판단되며, 진료사실확인서(대한적십자사, 2011.00.00) 및 4월 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서 상 1960.4.25부터 5.2까지 00대학교부속병원에서 '좌 견갑골부 총창' 진단하에 입원 치료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좌 견갑골부 총창'을 4.19혁명 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전단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