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진** 님 (육군)
ㅇ 지역 : 경남 창원시
ㅇ 등록신청 : 2023. 3. 29.
ㅇ 보훈심사 : 2023. 8. 21.
ㅇ 상이처 : 추간판탈출증 L4-5 (신경차단술)
ㅇ 상이경위 : 2022. 1. 28. 오전 부대 창고에서 훈련 물자를 옮기다가 허리를 무리하여 위 질병이 발생함.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최초 진단이 추간판돌출로 경미한 질병 정도로 판단할 수 있고, 반면에 협착까지 진행되어 병력을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