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박**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3. 2.
ㅇ 보훈심사 : 2023. 11.
ㅇ 상이처 : 좌측 요골 간부 골절(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ㅇ 상이경위 : 1991. 12.경 지방경찰청에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 시위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 진압 임무를 수행하다가 시위자가 휘두른 쇠 파이프에 좌측 팔이 골절되는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